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□ 요청대상
- ▶ 대상자
- 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- ▶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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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- ▶ 요청방법
- - 영업점 신청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: 관련 서류 우편 및 팩스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▶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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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
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-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전자동의 가능)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□ 채무조정 내용 (예시)
상환유예 |
상환기간 연장 |
이자율조정 |
채무감면 |
▸ 최장 1년(6개월 단위) ▸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|
▸ 최장 5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연장) |
▸ 약정이자율의 5%~15% 범위에서 인하 |
▸ 원금 0%~30% 감면 ▸ 연체이자, 이자 감면 |
□ 채무조정 절차
① 요청 |
② 심사 및 결과통지 |
③ 동의 |
④ 채무조정서 작성 |
⑤ 합의 |
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 |
(채권금융회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(채무자) 채무조정 심사결과 내용에 동의할 경우 이내에 통보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(채권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하면 채무조정서 작성이 착수됩니다 |
(채무자) 조정서 납입이 완료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|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▶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 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▶ 법원의 개인회생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절차
- (신청방법)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▶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(처분)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,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를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